복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8 13:49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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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7-10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북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해완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2.
옹 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토지관리팀(032-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