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6 14:17
- 등록자
- 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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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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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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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17 - 2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지 불분명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30.
당 진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041-350-37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