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신읍동)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7 15:02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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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 2017 – 1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5.
포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538-2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