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조서(지영부곡1지구, 한림가동지구)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1 16:2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0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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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공고문(부곡1지구,가동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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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내역(부곡1지구 한림가동지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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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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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7 - 39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진영 부곡1지구, 한림가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김 해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330-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