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8 14:09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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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22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광양 월길2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797-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