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3 14:00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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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7-12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제4항 및 제13조 제1항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6조 제1항에 의거 「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및 동의서 제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8.
정 선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