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2 15:01
- 등록자
- 의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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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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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3호서식] 공시송달(신곡동 산4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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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7-16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1.
의 정 부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