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막2지주 재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3 15:51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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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7- 9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1.
청주시 흥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3-201-7142,71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