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영랑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5 14:29
- 등록자
- 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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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7-9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3.
속 초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033-639-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