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9 15:2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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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고 제2017 - 9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신대1지구』, 『평촌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발송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