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을 1339번으로 신고 합시다.
- 부정불량식품이나 접객업소의 퇴폐변태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3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에게는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 합니다.
부정불량식품등신고 포상금제 운영
- 목적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군민 보건의 증진
- 신고대상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퇴폐변태영업행위
- 지급대상 : 식품관련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한자
- 지급시기 :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이명백한 사항은 행정처분전에 지급가능
- 지급방법 : 주민신고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접수처리
- 신고사항처리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군민 보건의 증진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불량식품
- 무허가(신고)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하는 행위 (10만원)
- 병육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30만원)
-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또는 판매하는행위(5만원)
- 식품위생법령 위반이 품목정지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때(5만원)
- 질병치료에 효능.효과. 표방하는 행위.과대광고(5만원)
퇴폐·변태영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주료 제공 행위 (20만원)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 및 공연을 하는행위(10만원)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행위(7만원)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 영업을 [1399]번으로 신고 합시다.
- 부정 불량 식품이나 접객업소의 퇴폐변태의 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에게는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