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점검대상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불법광고물, 허가·신고외 옥외광고물 포함)
점검방법 및 내용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구조, 전기 전문가를 포함하여 유사시 신속한 자문 및 판단 수행
- 재해방재단 구성원 편성
- 지역 옥외광고협회(시·군·구 지회) 등과 합동으로 자체점검 및 예방 활동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민간조직의 참여(역할)
- 옥외광고협회(시·도 및 시·군·구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 상가번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북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대비단계 (태풍정보 ·예비특보발효시)
- 대상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한 간판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광고물
-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 유동광고물
-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조치요령
- 안전점검 대상 간판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 소멸 후 상황종료 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시·군·구 차원의 보수·보강 및 철거 추진
- 현수막
-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 사설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 및 계도
- 도로상(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입간판·에어라이트 :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괄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 옥외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옥외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예방 가능
-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 (조치방법)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 간판 설치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실시
-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구분 예찰 시행
-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옥외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 파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 조치
-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 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 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복구단계 (특보해제시)
-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 (대상광고물)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읍·면·동) 점검 결과 추가 파손 위험 간판
-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 (조치방법)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점검 유도
- 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 (대상광고물) 노후간판, 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간판, 대형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 (추진방법) 취약 간판에 대하여는 광고물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과 지역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업주 자체정비 유도
- 지역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간판 자체점검 유도 및 홍보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기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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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
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 밀도,배치상태 등 | ||
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
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
그 밖의 사항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