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대상사업
- 지역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 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외대상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장기검토과제 : 중장기계획사업, 정책적 결정 등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타당성조사·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시 : 다목적 체육관·복지관·문화센터·수영장 등 건립, 공영주차장·공원·육교 등 설치)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등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비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제품 판매 등 영리 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타 기관 소관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