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구분 | 활용분야 및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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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
지방세 |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
취득세〔지방세법 제4조, 제10조〕 | |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4조, 제27조〕 |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3(별표1)〕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지방세법 제4조〕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 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
사전채무조정제도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해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
근로장려세제 |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100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