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란?
-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군민들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
이용방법
- 세무상담
- 비대면 상담 : 1차로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상담 진행
- 대면 상담 :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 방양원 세무사(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53, ☎ 864-7757, (팩스) 864-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