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희망자에게 농어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8조(사업의 지원)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업의 지원)
사업계획
사업대상 / 지원자격
- 도시 지역에서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5년 이내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어업인)가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어업인 자격 부여)
-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또는 귀어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실제영농종사 기간 6개월 이상 증빙시 교육 100시간 대체가능
- 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판매실적과 농자재 구입에 따른 자료를 제출
- ‘장흥군 귀농어업인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제외자
- 농어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동 지원사업으로 기지원받은 세대(부부)
사업비
예산범위내
지원액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지원하되 총사업비 3천만원 초과 사업은 신청 불가
대상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창업자금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등 농림기반 시설
-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 화물자동차(1t) 제외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자금 제외)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 어선은 어업면허 취득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 생산시설 위주 지원 원칙
- 당해연도 타 귀농(어)정책자금(융자,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후순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