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9조(주거 지원)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주거 지원)
사업계획
사업대상 /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 후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어업인(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또는 귀어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실제영농종사 기간 6개월 이상 증빙시 교육 100시간 대체가능
- 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판매실적과 농자재 구입에 따른 자료를 제출
- ‘장흥군 귀농어업인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축 주택, 무허가 주택 제외(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등기부 등본 미등록건물이나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등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불인정
지원 제외자
- 농어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동 지원사업으로 기지원받은 세대(부부)
- 도·농복합도시 중 읍·면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자ex) 파주시 문산읍, 인천시 강화군 등에서 우리군 전입시 귀농어자격 불인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참고
- 농어촌지역 : 읍ㆍ면의 지역이나 읍․면 이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읍·면 이외의 지역)
사 업 비
예산범위내
지 원 액
- 가구당 5,000천원(보조금 최고지원한도) 보조 100%지원
지원내용
도배· 장판,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수리 내외부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