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정의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면허·허가·인가 등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
면허분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 면허를 받는 자(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
- 정기분 :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받는 자의 주소지
구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읍·면 지역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등기 · 등록권자 주소지(지방세법 제25조)
- 과세표준 :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건수(지방세법 제27조)
구 분 | 세 율 | |||
---|---|---|---|---|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 | 0.8%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 (주택유상 50% 감면) | ||
무상 | 1.5% (상속 0.8%)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0.2%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 |||
차 량 |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승용 | 5% (경자동차 2%) |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화물·승합 | 3% (경자동차 2%) | ||
영업용 | 2%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 | ||
저당권설정·이전등록 | 0.2% | |||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법인등기 | 법인 설립 | 0.4% (비영리 0.2%)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 |||
지점·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