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분류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
-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주민 청구 시 1만원 5천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조정 가능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 및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330㎡ 이하는 면제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당 500원(2배 중과) -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3)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징수방법
- 개인분(지방세법 제79조)은 보통징수(매년 8.16.~8.31.)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3조)은 신고납부(매년 8.1.~8.31.)
-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6)은 신고납부(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