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정의
- 경륜·경정·경소·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행위
-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세율 (지방세법 제42조)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의 10%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43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